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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서론 - 지구단위계획의 정의
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, 그 지역을 체계적,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. 유동인구량이 많은 곳이나 지역의 중심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다.
Ⅱ. 본론 - 지구단위계획의 근거
1.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, 유사한 제도의 중복 운영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.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 무질서하게 도시가 배치되는 것을 막고 체계적으로 도시를 관리 구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.
2. 지정절차
기초조사 -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작성 - 주민의견청취 -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입안 -
시 도 시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-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 고시 - 일반 열람
3. 일반원칙
기존시가지 정비 : 기존 시가지에서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
기존시가지의 관리 : 도시성장 및 발전에 따라 그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거나 기반시설과 건축계획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경우
기존시가지 보전 : 도시형태와 기능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·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곳으로 개발보다는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경우
신시가지의 개발 : 도시안에서 상업 등 특정기능을 강화하거나 도시팽창에 따라 기존 도시의 기능을 흡수·보완하는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
복합용도개발 : 도시지역내 복합적인 토지이용의 증진을 목표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고, 낙후된 도심의 기능회복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거점적 역할을 수행하여 주변지역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
유휴토지 및 이전적지개발 : 도시지역내 유휴토지 및 교정시설, 군사시설 등의 이전·재배치에 따른 도시기능의 쇠퇴를 방지하고 도시재생 등을 위해 기능의 재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유휴토지 및 이전부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
비시가지 관리개발 : 녹지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개발(체육시설의 설치 등)을 통하여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
용도지구대체 :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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